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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해상용 석유 불법 유통 집중 단속…전담반 편성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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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6-03-2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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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양경찰서가 중동 지역의 불안정한 정세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에 편승한 해상용 석유 불법 유통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23일부터 전담반을 구성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


24일 해경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세금계산서 없이 유통하는 이른바 ‘무자료 유류 거래’로, 어업용 면세유를 개인 차량 등 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 어선 출입항 기록 및 수산물 판매 실적을 조작해 면세유를 부정 수급하는 행위 등이 집중단속된다고 밝혔다.


이에 해경은 특별단속 기간 동안 수사과를 중심으로 전담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함정 및 파출소 소속 경찰관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지역 내 주요 항·포구에서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 활동을 병행하기로 했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중동 지역의 불안정한 정세를 악용한 석유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해양 종사자들은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의심스러운 석유 거래 정황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해양경찰서나 관계 기관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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