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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농어민 기회소득’ 1차 접수…오는 4월 2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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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6-03-2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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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가 23일부터 4월 24일까지 ‘2026년 농어민 기회소득’ 1차 신청을 접수한다.


기존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에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으로 전환한 이번 사업은 농어업·농어촌의 소멸 위기에 대응해 공익적 기능을 유지·지속하는 등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하는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급 대상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평택시민 중 평택시에서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년) 이상 거주하며, 평택시에서 연속 1년(또는 평택시 연접시군 및 경기도 내 연속 2년) 이상 농수산물 생산활동에 실제 종사한 농어민이다. 


하지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천7백만 원 이상인 자는 제외된다.


지급액은 일반 농어민에게 매월 5만 원씩 연 60만 원을 평택시 지역화폐(카드)로 지급하며, 청년농어민·귀농어민·환경농어민은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 증빙 시 매월 15만 원씩 연 180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 온라인 접수로 가능하며, 1·2차 신청 기간 중 연 1회만 신청할 경우 지급요건 충족 월부터 소급 지급된다.


지급은 신청 완료 후 지급요건 확인 및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말 지급될 예정이며, 지역화폐 가맹점·지역 농·축협 하나로마트·농자재센터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1차 지급분 사용기한은 지급일로부터 180일이며, 미사용 시 자동 환수된다.


시 관계자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으로 농업경영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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