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농어민 기회소득’ 1차 접수…오는 4월 24일까지
페이지 정보
본문

평택시가 23일부터 4월 24일까지 ‘2026년 농어민 기회소득’ 1차 신청을 접수한다.
기존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에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으로 전환한 이번 사업은 농어업·농어촌의 소멸 위기에 대응해 공익적 기능을 유지·지속하는 등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하는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급 대상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평택시민 중 평택시에서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년) 이상 거주하며, 평택시에서 연속 1년(또는 평택시 연접시군 및 경기도 내 연속 2년) 이상 농수산물 생산활동에 실제 종사한 농어민이다.
하지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천7백만 원 이상인 자는 제외된다.
지급액은 일반 농어민에게 매월 5만 원씩 연 60만 원을 평택시 지역화폐(카드)로 지급하며, 청년농어민·귀농어민·환경농어민은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 증빙 시 매월 15만 원씩 연 180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 온라인 접수로 가능하며, 1·2차 신청 기간 중 연 1회만 신청할 경우 지급요건 충족 월부터 소급 지급된다.
지급은 신청 완료 후 지급요건 확인 및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말 지급될 예정이며, 지역화폐 가맹점·지역 농·축협 하나로마트·농자재센터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1차 지급분 사용기한은 지급일로부터 180일이며, 미사용 시 자동 환수된다.
시 관계자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으로 농업경영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전글평택시 비전도서관, 김동식 작가 초청 야간 인문학 강연 26.03.23
- 다음글평택해경, AI 기반 스마트 행정 본격 추진…실무 교육 병행 26.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