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석문방조제 출입통제 첫 위반 적발…낚시객 증가 대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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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양경찰서가 지난해 11월 1일 석문방조제 일원(22번~30번)을 출입통제장소로 지정한 이후 지난 29일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를 처음으로 적발했다.
31일 해경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봄철 짙은 안개 기간(농무기)으로 연안사고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따뜻한 날씨로 석문방조제 일대 낚시 및 해루질 활동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실시됐다고 밝혔다.
해경은 앞서 단속 전 현수막 게시, 안내방송, 예방 순찰 등을 통해 출입통제 사실을 홍보하고 계도 활동을 병행해왔다.
해경 관계자는 “석문방조제는 구조적으로 사고 발생 시 신속 구조가 어려운 구간이 많아 야간 출입 통제가 중요하다”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해경은 지속적인 순찰과 단속으로 해양 안전사고 예방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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