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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안중출장소, ‘대법원 통합무인발급기’설치…서부권 주민편의 향상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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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6-07-0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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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안중출장소에 원거리를 이동하지 않고도 법인 및 부동산 등기 관련 서류를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대법원 통합무인발급기’가 민원실에 신규 설치됐다.


이번 대법원 통합무인발급기 설치‧운영은 물류와 제조 거점인 평택 서부권의 경우 대규모 산업단지 확장으로 법원 등기 민원 수요가 많았지만, 권역 내에 법원 등기소가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도 서부권 기업인과 주민들은 법인인감증명서나 등기사항증명서 등 필수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남부 평택지원 등기과나 북부 송탄등기소까지 왕복 1시간 이상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시는 법원행정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서부권 행정 중심지인 안중출장소에 대법원 통합무인발급기를 도입하게 됐다.


설치된 발급기에서는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토지·건물·집합건물) 등을 발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대법원 통합무인발급기 설치로 이동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대폭 절감함으로써 지역 기업들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편의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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