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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유도관 여성 사범, 제자 학대 혐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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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6-01-11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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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20대 여성 유도 사범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9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평택시의 한 유도관에서 여고생 관원 B양과 C양 등 10대 2명을 상대로 유도 기술을 이용해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훈련을 명목으로 목 부위를 조르거나 누르는 '굳히기' 기술 등을 여러 차례 반복해 피해자들을 기절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B양은 항복 의사를 나타내는 탭을 했음에도 폭행이 멈추지 않았으며, 욕설과 협박 속에서 의식을 잃었다 깨어나기를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B양은 "살려달라"고 무릎을 꿇고 탈의실로 도망칠 정도로 극심한 공포를 느꼈으며, 이번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유도를 그만두게 됐다고 호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상적인 훈련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아동학대라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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