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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송탄소방서,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최대 5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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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6-05-1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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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 송탄소방서가 화재 발생 시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 자율적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지속 추진한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대형판매시설, 의료·노유자시설 등 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주요 다중이용시설이다. 


불법행위로는 비상구 폐쇄 및 복도·계단 물건 적치, 소화펌프 및 수신기 차단·방치, 방화문 훼손 및 도어클로저 불량 등이 포함된다.


신고는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이내 증빙 자료를 첨부해 소방서 홈페이지나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소방서는 현장 확인 후 위반 사실이 입증되면 신고인에게 건당 5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시적인 방화문 개방이나 피난·방화시설이 아닌 장소의 위반행위 등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홍의선 서장은 “소방시설은 화재 시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행위 근절에 시민 모두가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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