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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플랫폼 해킹-금융사고 차단’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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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6-01-11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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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평택시병)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발생한 대규모 침해·해킹 사고가 금융사고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계열회사에서 정보시스템 침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로 인해 전자금융 사고로 확산될 우려가 있으면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가 금융당국에 즉시 통지하도록 하는 ‘계열회사 침해사고’ 통지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에는 사고 발생 사실, 유출된 정보 내역, 접근매체 또는 금융정보와의 유사성 등 관련 내용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김 의원은 쿠팡과 쿠팡페이처럼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전자금융업자가 하나의 계정(원 아이디·One-ID)을 공유하는 간편결제 서비스 확산을 개정안 발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이 같은 계정 연동 구조에서는 플랫폼 해킹으로 유출된 정보가 계정도용, 부정결제 등 2차 금융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침해사고 통지·대응 의무 대상을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한정하고 있어, 쿠팡과 같은 전자상거래 사업자에서 사고가 시작된 경우에는 금융당국이 이를 즉시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계열사 구조를 방패로 신고와 대응을 늦추는 통지 사각지대를 보완해, 금융당국이 위험 신호를 제때 공유받고 2차 금융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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