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오는 25일까지 연안사고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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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양경찰서가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 대조기 기간 연안해역 안전사고 위험성 증가에 따라 ‘연안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한다.
대조기는 지구와 달의 거리가 가까워 조석간만의 차가 가장 커지는 시기로, 만조와 간조의 차이가 크고 조류 흐름이 빨라지며 해안가 지형이 급변해 고립·익수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
이에 따라 바닷가 방문 전 물때 확인, 한파 대비, 기상 확인, 2인 이상 동행 등 안전수칙 준수해야 한다.
해경 관계자는 “주의보 기간 육·해상 순찰 강화, 항포구 내 장기 계류 선박 침수·파손 점검, 해안가 전광판·방송을 통한 위험을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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